AI 분석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를 종료하고 검사에게 넘기지 않기로 결정할 때, 피의자에게도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현행법은 고소인과 피해자에게만 통지하도록 규정했지만, 피의자 역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파악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하위 법령에서만 피의자 통지를 규정해 법적 강제력이 약했던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법률 차원에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결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ㆍ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피의자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피의자 또한 수사단계에서 자기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송치 통지 대상에 피의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효과: 한편,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사결과 통지 대상에 피의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약화되어 수사기관이 법 집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수사기관의 행정 업무 증가로 인한 경미한 운영비 증가를 초래하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피의자에게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