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허청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침해 현장에 파견해 증거를 직접 수집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한국은 특허 출원 규모에서 세계 4위지만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31위로 낙후돼 있는데,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20%에 불과해서다. 개정법은 법원이 침해자의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전문가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비밀 보호와 법률자문 내용은 제외하도록 했다. 조사 거부 시 과태료 및 징역으로 처벌하고, 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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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특허 5대 선진국가(한, 미, EU, 중, 일)로서 전세계 특허출원 4위이며, 인구 10만명당 특허출원 건수는 2위에 해당하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31위(’24년 IMD)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실정임
• 내용: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가 낮은 이유는 소송과정에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증거수집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임
• 효과: 현행법에서도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침해의 증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관련 자료의 소지를 부인하거나, 인멸ㆍ훼손하거나 허위로제출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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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현장조사 비용과 전문가 수당이 발생하며, 전문가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법인 과태료와 5천만원 이하의 개인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소송의 증거수집 강화로 침해자의 소송 대응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현행 특허권자 침해소송 승소율(20.3%)이 일반 민사소송(55.8%)의 1/3 수준인 문제를 개선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전문가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