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부동산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구축해온 부동산 정보 통합 플랫폼을 2025년 정식으로 인수하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법적 기반이 부족해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프롭테크 등 새로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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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Tech)을 접목한 부동산(Property) 서비스인 프롭테크 등 새로운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음
• 내용: 부동산 플랫폼은 2022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데이터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ㆍ운영되어 왔으며 2025년에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향후 부동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성과 확산에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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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부동산 플랫폼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2025년 국토교통부 이관 시 안정적인 운영 체계가 구축되며,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경제 활동 창출이 가능해진다. 다양한 기관과 민간의 부동산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 기반이 마련된다.
사회 영향: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국민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통해 국민의 부동산 거래 편의성이 향상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1-13T16:03:48총 298명
119
찬성
40%
8
반대
3%
29
기권
10%
142
불참
48%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