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토킹 피해자들이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만 주민등록지 정보 공개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으나,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이 같은 보호 장치가 없었다.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스토킹 가해자가 소송 등을 통해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본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스토킹 재발을 예방하고 피해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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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가정폭력피해자와 달리 스토킹피해자에 대해서는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효과: 이에 스토킹피해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토킹행위자가 소송 등을 통해 스토킹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방지하여 스토킹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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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 절차 추가로 인해 시·군·구청의 행정 업무량이 증가하나, 별도의 신규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 않은 기존 체계의 확대 적용으로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스토킹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주소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스토킹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가정폭력피해자와 동등한 수준의 정보보호 권리를 스토킹피해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법적 보호 격차를 해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