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유공자 유족 단체의 회원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전사 및 순직한 군경의 미망인은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전몰군경미망인회에 가입할 수 있지만, 전상 및 공상 군경의 미망인은 보상금을 받아야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개정안은 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상·공상 군경 유족의 미망인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한다. 아울러 단체 명칭의 통일성을 위해 회원 자격 조항의 용어도 '유족인 처'에서 '미망인'으로 변경하고, 유족회와의 중복 회원을 방지하는 조치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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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공경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배우자)에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전ㆍ공상군경 유족인 처(배우자)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는 미망인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보상금 수령여부에 따라 회원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전ㆍ공상군경 유족인 처의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까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단체 명칭에 “미망인” 용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회원 자격에 대하여는 유족인 처(妻)”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이를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명칭 및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미망인”으로 바꾸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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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가유공자 단체의 회원 자격 확대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 없이 기존 예우 및 지원 체계 내에서 대상자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사회 영향: 전·공상군경 유족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미망인도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의 사회적 결집과 지원 체계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또한 회원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중복 가입을 방지하고 단체의 정체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