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검사가 아동 성폭력 가해자나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정신 진단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진단 결과 성도착증으로 판정되면 법원이 약물치료를 명령하게 된다. 또한 치료 명령을 받지 않은 수형자가 거주지 제한 대상이 될 경우, 보호관찰소는 사전에 약물치료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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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진단이나 감정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약물치료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약물치료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9조 및 제22조의2)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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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검사의 진단·감정 의뢰, 법원의 치료명령 청구, 보호관찰소의 약물치료 설명 및 동의 확인 절차 등을 추가하여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감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13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와 3회 이상 재범자에 대한 의무적 진단 및 치료명령 청구 절차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강화하고, 약물치료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제도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