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치료제와 백신의 특허권을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가 비상사태나 공공 이익을 위해서만 강제실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 시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의약품 공급을 독점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제1급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허 치료제와 백신을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기업에 생산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 생명 안전과 신약 개발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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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 특허발명을 정부가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19 같은 감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치료제 및 백신의 특허권자인 신약 개발자 또는 특정 국가가 시장을 독점하고 의약품 가격을 높이기 위해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처하기 어려워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때에도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정부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등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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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제1급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강제실시권 행사로 인해 신약 개발사의 특허권 수익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정부의 의약품 생산·공급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 가격 인상 억제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제1급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정부가 치료제 및 백신을 강제실시할 수 있게 되어 의약품 공급 거부로 인한 국민 생명 위협을 완화할 수 있다. 감염병 대응 시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