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의 주식 취득 이후에도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투자 전 심의만 가능해 이미 주식을 산 외국인에 대한 사후 조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취득 주식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 심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를 제한하고 제한 위반 시 시정명령ㆍ주식등 양도 등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외국인이 이미 국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신속ㆍ정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어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이미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까지 포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의 안전 유지 관련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사항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및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 경제ㆍ산업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35조제3호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외국인투자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진입 장벽 상향으로 인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감소 가능성이 있다.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증가시킨다.
사회 영향: 국가 경제·산업안보 강화를 통해 국방·에너지·통신 등 전략적 산업의 보호가 강화된다. 외국인투자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내 기업의 국제 신뢰도 저하 가능성이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