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법인 업무용 자동차 모두에 연녹색 번호판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8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만 적용하던 규정을 개정해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모든 업무용 자동차에 녹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판매가를 낮춰 계약한 뒤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다운 계약' 등으로 녹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자동차 번호판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법인 업무용 자동차의 사적 이용과 탈세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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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법인 및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용자동차(이하 “법인업무용 자동차”라고 함)의 사적사용과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일반 번호판과 구분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지」를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일부 법인업무용 자동차 사용자 사이에서 해당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가격보다 판매가를 낮춰 계약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모든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현행법에 자동차의 용도별로 번호판 색상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사적사용과 탈세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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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사적사용과 탈세 방지를 통해 세수 누수를 줄일 수 있으며,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 기준 폐지로 인한 번호판 제작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다운 계약 관행 차단으로 정상적인 거래 질서 회복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연녹색 번호판 부착 의무화로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사적사용을 시각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공정성 강화에 기여한다. 모든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규제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