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인터넷을 통한 등기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현행법에서는 등기소 방문과 인터넷 이용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전자 서비스는 시설 운영과 직원 비용이 적게 드는 만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효율성을 반영한 개선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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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기사항 등을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 관련 전산정보조직을 유지ㆍ관리하는 것 이외에 등기소 시설이 사용되거나 해당 직원의 역무가 제공되는 것이 없으므로 등기사항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와 직접 방문하여 열람ㆍ발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수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접근권 등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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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등기소의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다. 다만 등기소 시설 유지·관리 비용과 직원 역무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등기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가 보장된다. 부동산 거래, 법률 자문, 신용조회 등 다양한 목적으로 등기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