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농협·수협 등 생산자단체가 추가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만 사용 가능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지역상권이 부족해 상권 활성화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농협과 수협까지 사용처를 확대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소멸위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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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함)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시장등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시장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상권 활성화가 저해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등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경우 정부ㆍ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활력 및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재한 농협,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장려하여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15조의2 신설, 제26조의2, 제26조의4 및 제2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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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인구감소지역 내 농협, 수협 등 생산자단체로 확대함으로써 기존 전통시장 중심의 상권활성화 정책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재정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이는 소멸위기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추가 재정 투입을 수반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증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력 회복 및 지역 소멸 위기 완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