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를 현대화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기업회계는 일제시대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꿨지만, 관련 법률에는 구식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해 법률 용어의 일관성을 맞춘다. 이를 통해 국제적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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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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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용어 정비로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보고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이며, 직접적인 재정 부담이나 수익 변화는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회계용어의 국제기준 통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정보 투명성과 국제 비교가능성을 높인다. 일반 투자자들이 국제기준에 맞춘 재무정보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