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02년 이후 20년 만에 토지 지목 체계를 개편한다. 자동차 등록 2,600만 시대를 반영해 주차장 외 다양한 자동차 관련 시설을 구분하는 새로운 지목을 신설하고, 전기차 충전소와 수소충전소 등 에너지원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주유소용지 명칭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세금 부과, 토지보상 평가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한 토지 관리 체계 구축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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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목(地目)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전ㆍ답ㆍ대 등 28개 지목으로 분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지목은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 토지개발행위의 인ㆍ허가 기준 등 토지행정에 활용되고, 국토의 용도별 규모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지목에 따라 각종 토지관련 세금ㆍ부담금 부과, 토지보상 평가 등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토지 정보이나 2002년 이후 지목 명칭에 대한 개선이 없는 상태임
• 효과: 한편, 자동차 등록대수 2,600만시대에 세차장, 폐차장, 자동차 거래장소, 터미널 등 자동차 관련시설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자동차 관련 지목은 주차장이 유일하며 자동차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지목이 부재하고, 주유소용지의 경우 에너지원이 유종에서 수소, 전기 등으로 다양화되어 주유뿐만 아니라 전기충전소, 가스공급, 유류저장소, 태양광발전소 등 다양한 에너지 공급 및 저장 시설들이 증가하여 더 이상 주유소용지라는 명칭은 대표성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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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목 신설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 기준 변경으로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 부과 기준이 재정립되며, 토지보상 평가 기준도 영향을 받게 된다. 자동차 관련 시설과 에너지 공급 시설의 지목 분류 개선으로 국토 용도별 규모 파악의 정확성이 향상되어 토지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사회 영향: 자동차 등록대수 2,600만시대에 부합하는 자동차 관련 지목 신설과 수소, 전기 등 다양화된 에너지원을 반영한 지목 개편으로 국토의 용도 분류가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토지 소유자와 이용자에게 더욱 정확한 지목 정보를 제공하여 토지 거래 및 행정 처리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