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고 해외 거주 재외동포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의 '흩어져 있는'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이산가족 범위 규정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이 표현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구체화하고, 재외동포기본법상 재외동포도 남북 이산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분단으로 인한 이산의 고통을 겪은 해외 거주자들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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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을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정확한 범위를 규정함에 혼란이 있음
• 내용: 또한, 남한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산의 아픔을 겪은 이산가족이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효과: 이에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 중 “흩어져 있는”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도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산가족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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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산가족 지원 대상 범위 확대로 인해 생사확인, 교류 촉진 등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의 재정 소요가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이산가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재외동포를 포함함으로써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산의 아픔을 겪은 더 많은 국민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기회 확대로 이어져 인도적 차원의 사회적 의의를 갖는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