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유공자 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기업에 국가유공자 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법정비율을 준수하는 기관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의무고용 비율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미달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강화해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을 실질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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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체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전체 고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내용: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준수하는 기관의 비율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근로자 총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법정비율 미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및 제33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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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고용 비율 미준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유지되며, 5년마다 법정비율을 재정하는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명단 공표에 따른 기관의 추가 고용 투자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의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적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 명단 공표를 통한 투명성 강화로 의무고용 준수 기관의 비율 개선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