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유공자의 자녀 보상금 수령자를 정할 때 나이가 많은 순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도록 법을 바꾼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연장자 우선조항이 개별 형편을 고려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새 법안은 유족의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입법 취지를 되살려 나이보다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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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제13조제2항제3호를 헌법불합치로 선고하였음
• 내용: 헌법재판소의 연장자 우선조항에 대한 판단을 보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연장자 우선조항은 이러한 개별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가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어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판단하였음
• 효과: 이에 기존 연장자 우선조항을 유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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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의 수급권자 선정 기준을 연장자 우선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경함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와 규모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재정 영향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별 경제 사정을 고려한 선정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질적 필요성에 기반한 보상 체계를 구현한다. 이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법률의 입법취지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는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