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미협조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규정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강제금 부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불성실한 태도를 억제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조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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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 장관’)은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내용: 그러나 사업자가 과기부 장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더라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에는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음
• 효과: 이 때문에 국민 피해 및 구제와 직결되는 조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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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체계를 강화한다.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사업자의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국민 피해 구제와 직결되는 조사 실효성 확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사고 은폐나 축소 시도를 방지하고, 국민 피해 및 구제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신뢰도 향상과 사이버 보안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