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산업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 모든 참여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사망자가 1200명을 넘고 부상자가 3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기존 법률로는 다수 주체가 얽힌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해왔다. 법안은 발주자에게 적정 공기와 공사비 제공을 의무화하고, 안전자문사 선임을 요구하며, 시공자가 부적절한 공기 단축 시 공사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노동자가 현장 안전을 적극 점검하는 명예감독관 제도와 자율안전관리 우수 기업에 대한 입찰 가산점 등을 도입해 안전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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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5년간 공식적으로 집계된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1,200명을 넘고 부상자는 3만 명에 이르는 등, 건설산업이 여전히 가장 위험한 산업 중 하나로 남아 있음
• 내용: 이는 드러난 숫자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며, 현행 제도로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법제의 제ㆍ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주체가 복합적으로 얽혀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산업의 특수성이 기존 법률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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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사업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화와 안전자문사 선임 비용이 추가되며, 영업정지 대신 최대 1,000억 원의 과징금 부과로 규제 비용이 증가한다. 동시에 안전관리 자율준수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가산점 부여로 우수 기업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사회 영향: 최근 5년간 공식 집계된 건설현장 사망자 1,200명, 부상자 3만 명의 감소를 목표로 하며,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노동자 등 모든 주체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여 중대재해 구조적 감소를 추진한다.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으로 현장 노동자와 안전 전문가의 능동적 참여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