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돈을 받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금전을 대가로 집회 참가를 유도하거나 참가 대가로 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집회의 자발성을 훼손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안은 이런 행위를 적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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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내용: 그런데 최근 금전을 대가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를 독려하거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금전을 받고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남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집회 및 시위에서 금전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거나 참가를 하지 않도록 매수하는 행위와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 등을 대가로 금전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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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 분야를 직접 규제하지 않으므로 관련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금전을 대가로 한 집회 참가 행위 금지로 인해 해당 관행과 관련된 경제활동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의 자발성과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전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문화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