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즉시 의료인력 현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매년 3월에 전년도 취업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이나 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력 수급을 빠르게 파악해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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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효과: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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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보건의료부장관의 비상상황 시 자료요청 권한 신설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하나, 기존 3년 주기 실태조사와 연간 신고 체계의 운영 범위 확대에 그쳐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은 요구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대란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 보장과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1:54:54총 298명
227
찬성
76%
0
반대
0%
3
기권
1%
68
불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