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서 발생하는 전기·수도·가스 단절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피해 주택의 관리 현황만 조사하도록 규정했으나, 사기 가해자가 관리비를 유용하고 잠적하면서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해지자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요금 체납 내역을 조사하고 단전·단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협력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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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일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 규정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관리자의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ㆍ단수 등의 생활 불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효과: 전세사기 가해자가 관리비를 유용하고 잠적할 경우, 입주민들은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해 전기ㆍ수도ㆍ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생활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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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요금 체납분을 조사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의 생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민간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주택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