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퇴직경찰관 단체의 법명이 '재향경우회'에서 '재향경찰회'로 변경된다. 현행법의 '경우'라는 용어가 국민에게 생소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법률명과 조문 전체에서 '재향경우'를 '재향경찰'로 통일해 단체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퇴직경찰관 출신 조직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재향군인회법 등 유사 법률과의 용어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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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후 퇴직한 자들이 모여 친목 도모, 복지 증진 및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 내용: 그러나 법률 명칭에 포함된 “경우(警友)”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소하여, 그 의미와 법률의 적용대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퇴직경찰관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언어적 개선을 이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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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법률 명칭과 조문의 용어 정비만을 포함하므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법률 명칭을 '재향경찰회'로 변경하여 퇴직경찰관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인다. 이는 재향군인회 등 유사 법률과의 용어 형평성을 확보하여 퇴직경찰 출신 단체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 강화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