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개정안은 국민 생명·건강·환경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가핵심기술 정보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2019년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를 포괄적으로 금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정보 공개 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산업기술 유출 소송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비밀유지 의무를 적용해 과도한 규제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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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왔으나, 지난 2019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보의 내용과 성격, 공개의 대상 및 목적 등에 대한 고려없이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내용: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아닌 대국민 정보공개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1990년에 이미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70호 화학물질협약 등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등 여타의 국내법의 관련 규정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 효과: 또한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나감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해 온 그간의 입법 추세에도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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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핵심기술 정보공개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여 관련 기업의 기술보호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다. 정보공개 절차 간소화로 행정 처리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민의 생명·신체·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책 투명성을 증진한다. 다만 산업기술 유출 우려로 인한 기업의 정보공개 거부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