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빈집 정비를 위한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그간 여러 법률로 흩어져 있던 빈집 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화와 자산가격 하락 같은 지역 쇠퇴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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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시키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법률을 통ㆍ폐합하여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바, 빈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호)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이 대표발의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2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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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수용·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자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통해 주변지역 공동화 및 지역쇠퇴를 완화하고, 도시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