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한다. 스마트폰, 반도체 등 현대 산업에서는 수만 개의 기술이 결합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일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유용하는 행위가 만연해왔다. 개정안은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 신문 등 증거확보 제도를 도입해 기울어진 소송 구조를 개선한다.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탈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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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AI 플랫폼 서비스와 같이 수만 개의 기술을 결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21세기 산업에서는 어느 한 대기업의 기술만으로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함
• 내용: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술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기업의 기술을 모아 기술집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평적 기술 네트워크 생태계가 중요해지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ㆍ유용하여 제3자를 통해 저가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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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소송 비용 증가로 인한 사법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술탈취 억제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 투자 촉진으로 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술자료 부당 요구 및 탈취 행위를 제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공정한 기술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의욕 회복을 통해 수평적 기술 네트워크 생태계 구축을 촉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