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택건설 사업자의 법 위반 시 처분 기준을 보다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규정이 법률에 명시된다. 현행법은 시행령에서만 소상공인의 사업 규모와 시장 여건을 고려해 처분을 감경하도록 했으나, 이는 위반 행위와 무관한 사항으로 판단돼 법적 근거 부족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한해 상시 근로자 수,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한 처분 감경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이는 소상공인 사업자들의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법치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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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처분 기준은 위반 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시행령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업 정지 기간을 감경하거나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등록사업자가 소상공인인지 여부, 사업의 영위 가능성 및 시장여건 등은 위반 사유 및 그 정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으로 해당 사유로 제재 처분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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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소상공인 등록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 감경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 지속성을 보호하고, 이에 따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한다. 동시에 주택건설사업의 적절한 규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