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설명을 요구하고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학습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구체적인 권리 구제 방안이 부족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 이용자의 설명요구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해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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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리와 절차, 피해구제 방안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 내용: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학습데이터의 편향성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피해 원인을 파악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이용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설명요구권과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제도를 별도 규정하고,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11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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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및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AI 기업들의 설명요구권 대응 및 이용자 보호 평가 체계 구축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알고리즘 불투명성과 학습데이터 편향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 설명요구권, 분쟁조정 등의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AI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피해 원인 파악 및 분쟁 해결 체계 구축으로 이용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