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별감찰관의 감시 범위가 대통령 비서실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감찰 대상을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무원으로 제한했으나, 인사청탁 등의 비위행위가 하위 공무원에게서도 발생하는 만큼 감찰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 비서실 전 직원의 비위행위를 감시해 조직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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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고 있음
• 효과: 하지만 인사청탁 등 비위행위는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위 공무원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찰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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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확대에 따른 감찰 업무 증가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에서 모든 공무원으로 감찰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인사청탁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시 범위를 넓혀 공직 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제고를 도모한다. 이는 대통령비서실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청렴성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