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민소환투표 자격 기준이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에서 '지방선거 투표권 보유자'로 단순화된다. 현재는 일정 기간 체류한 외국인만 주민소환에 참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맞춰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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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9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효과: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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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의 주민소환투표 참여 자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의 지방정치 참여 범위를 정의합니다. 이는 영주권자의 민주적 권리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