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지자체의 특수교통수단만 이용 가능해 이동의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택시회사가 보유 택시 중 일정 비율을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차량 구매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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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대체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한편, 휠체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택시 이용이 불가하여 지자체에서 운행 중인 특수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임
• 효과: 이에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구매, 개조, 운행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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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 조직 또는 행정 체계 변경에 따른 운영 비용 변동 가능.
사회 영향: 행정 효율성 및 국민 편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운수·창고업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