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으로 명시된 나라에 대한 간첩행위만 처벌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우방국이라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적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 기밀 누설 등을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간첩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 범위를 넓히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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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처벌대상을 외국이 아닌 적국으로 한정함으로써 적국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간첩죄로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제98조의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여 외국을 위한 포괄적 간첩행위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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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으며, 간첩죄 처벌 범위 확대에 따른 사법 행정 비용 증가가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적국뿐 아니라 모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 안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 기밀 보호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