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불법 스팸 문자와 전기통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전기통신사업 전반에 관한 범죄를 사법경찰관리로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설비에만 제한된 수사 권한을 전기통신사업 전체로 확대해 문자재판매사업자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기 등을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은 전기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이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의 설비로써 “전기통신사업”과는 구별되는데,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주된 내용은 “전기통신사업”이며 그 내용 역시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므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또한 불법스팸 문자메시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범죄 수사 권한도 부여함으로써 사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수사 권한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전기통신사업 관련 범죄 수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불법스팸 문자메시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국민의 정보보호 및 금융 안전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