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주택조합의 장기 표류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 설립인가 취소 권한을 부여한다. 현행법상 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지 2년이 지나면 총회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총회 미개최나 정족수 부족으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수년간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추가 1년이 경과하면 지자체장이 직접 설립인가나 조합원 모집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낙후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조합원 권리를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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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조합설립인가를 2년동안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조합이 유명무실해지거나 조합원 소재파악이 어려워 사실상 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정족수 미달 등으로 해산 또는 사업종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총회를 통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지속되면서 해당 사업지역은 낙후된 곳으로 방치되는 현실임
• 효과: 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로부터 추가적으로 1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방치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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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2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조합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좌초된 사업으로 인한 행정 비용 낭비를 줄인다. 다만 조합 해산 시 조합원 반환금 처리 등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장기간 방치된 주거환경 개선과 조합원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며, 사업이 표류하는 동안 조합원들이 입는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줄인다. 다만 사업 진행 중인 조합원들의 사업 중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