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교제 중이거나 헤어진 사람 간의 폭력을 처벌하는 법을 새로 만든다. 최근 '거절살인' 등 연인 간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 스토킹 범죄법만으로는 이런 교제폭력을 충분히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교제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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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에 대한 폭력 사건 및 ‘거절살인’ 등 강력범죄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제폭력 관련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 부재하여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효과: 이에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신설하여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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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 및 사법 절차 신설로 인한 정부 운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교제폭력 및 거절살인 등 강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현행법의 공백을 메워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