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동해 표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각국의 표기 현황을 점검해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관련 사업을 벌이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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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독도 및 동해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동해의 국제적 표기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제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국제사회에서 독도 및 동해에 대한 올바른 표기 및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 내용: 그러나 현재는 독도 및 동해를 포함하여 우리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어, 외교활동을 포함한 국가적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를 지원하고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대응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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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외교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재외공관 모니터링, 교육·홍보 활동 등을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를 명시하고 있다. 독도의 날 지정(10월 25일)과 조형물 설치 등으로 인한 행정 및 사업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독도 및 동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규정하고 있다.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지정으로 국민의 영토주권 의식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