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지분쪼개기'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투기 행위 제한 규정이 노후계획도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기본계획 공람 공고 이후 건축물 분할을 제한하고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조기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의 특별회계 운영 자율성을 확대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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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추진 시 조합원 입주권 획득을 목적으로 건축물 대장상 상가의 구분 점포를 늘리는 이른바 ‘분양권 늘리기(지분쪼개기)’ 등 투기 행위가 발생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내용: 이에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여 지분쪼개기 행위를 방지하는 등 규정을 보완된 바 있음
• 효과: 그런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도시정비법에 따른 행위제한 및 권리 산정 기준일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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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투기 행위 방지로 사업성 저하를 완화하여 정비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지자체의 특별회계 운영 자율성 확대로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다만 투기 행위 제한에 따른 기존 권리자의 이익 감소와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에 따른 행정 비용 변화는 구체적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지분쪼개기 등 투기 행위 제한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던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건축물 대장상 전유부분 분할 제한과 분양권 산정 기준일 조기화로 투기 목적의 부당한 이익 획득을 방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