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불법 전단지의 광고 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도입된다. 현행법은 음란물 등 불법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단속이 끝나면 불법 전단지 배포가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개정법안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경고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불법 광고물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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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전단지와 같은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 내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전단지에 대하여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면 불법 전단지 배포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불법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0항 및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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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부 재정이 소요되며, 불법 광고물 단속 효율성 증대로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불법 전단지 배포 억제로 도시미관 개선 및 미풍양속 보호가 강화되며,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7-23T15:20:58총 297명
227
찬성
76%
0
반대
0%
1
기권
0%
69
불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