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개정돼 해외 공관이 현지의 개발협력 사업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본청에 보고하도록 한다. 그동안 국내 주관 부처의 감시에만 의존해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지에서 직접 수집한 정보는 사업 평가와 심사 과정에 반영되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ㆍ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점검 외에도 현지에서의 현황 파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동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사 및 조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재외공관의 연 1회 이상 현황 파악 실시로 인한 행정 비용이 증가하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성 강화로 인한 예산 낭비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로 사업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개선되어 국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의 질적 향상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