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규제 심의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폭 개편된다.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을 높이며, 부위원장 신설과 민간위원 확대 등으로 조직을 전면 재구성한다. 이는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등 급변하는 시대에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면서도 생명과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규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편을 통해 규제 개혁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확립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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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및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한 중추적 심의기구로 기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견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속되어 왔음
• 내용: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와 융복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ㆍ기후변화 대응ㆍ신산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생명ㆍ안전 중시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시대ㆍ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최적의 규제 수준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재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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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조직 강화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가 발생하며, 위원장 격상 및 부위원장 신설, 민간위원 규모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다만 규제 합리화를 통한 산업 성장 촉진으로 장기적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규제 정책의 전략적 추진과 민관협력 강화로 디지털 경제, 신산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한 합리적 규제 개선이 가능해진다. 생명·안전 중시와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미시적 규제 개혁을 통해 산업 종사자와 국민의 안전성 강화가 도모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1-29T14:31:40총 295명
230
찬성
78%
0
반대
0%
10
기권
3%
55
불참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