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하기로 합의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200만 원에 불과한 1일당 이행강제금을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올리거나, 매출액이 없으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합의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유럽연합과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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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확정된 동의의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이 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 법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효과: 동의의결 불이행이 있는 경우 유럽연합은 1일당 직전연도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미국은 미화 53,088달러(2025년 기준)까지 부과할 수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1일당 부과 한도가 2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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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동의의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상한이 현행 1일당 200만 원에서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 또는 1일당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어, 위반 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집행력 강화로 인한 규제 실효성 제고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증대되어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이익이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