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세계 각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법률을 제정한다. 현재는 국가표준기본법의 단 한 조항에만 관련 내용이 있어 기업들이 해외 기술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새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술규제 질의처 설치, 정책협의회 운영,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명시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를 추진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교육을 강화해 기술장벽 대응 역량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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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 및 자국 우선주의 정책의 도구로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양산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무역기술장벽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내용: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1개의 조문에서만 규정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무역기술장벽 질의처, 기술규제 내용의 세계무역기구 통보, 회원국에 대한 질의 조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외 기술규제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효과: 이에 제정안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수출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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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관 운영,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연구기관 출연금, 기업 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다만 법안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재정 영향 규모는 별도 예산 편성 시점에 결정된다.
사회 영향: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 기술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에 기여한다.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통해 국제 통상 환경에서의 규제 일관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