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의 인적정보를 표준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재 정부 기관들은 외국인의 성명과 등록번호 등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기관에 통일된 외국인 기본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사, 과세, 복지 등 행정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으나,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 및 관리하는 실정임
• 내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는 성명이 영문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다른 기관에는 성명이 한글로 등록되거나, 한글 성명조차 여러 기관 간 일치하지 않는 등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초래되어, 수사ㆍ과세ㆍ복지 등 행정업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7호,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무부의 외국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초기 개발비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기관 간 정보 통일로 인한 행정 효율화로 수사, 과세, 복지 등 행정업무 처리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되어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우려가 발생한다.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 구축으로 외국인 관련 행정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향상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1-28T15:30:49총 300명
257
찬성
86%
2
반대
1%
8
기권
3%
33
불참
11%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