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 감면 규정이 법률에 명시된다. 현재는 시행령에만 관련 내용이 있어 경영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감면 사실을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계약 변경·해지와 위약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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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 지정ㆍ개발ㆍ분양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분양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위약금 감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약금 감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분양계약 변경ㆍ해지 및 위약금 감면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보호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2항에서 제14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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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산업용지 분양계약 해지 시 위약금 감면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계약 변경·해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는 산업단지 운영기관의 위약금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나, 기업의 경영 안정성 강화를 통한 장기적 산업발전을 도모한다.
사회 영향: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한 감면 기회 상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경영 지속성을 높여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