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법원의 대법관 정원이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증원될 예정이다.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수천 건을 감당하면서 충분한 심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상고심 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이 개별 사건을 더욱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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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법질서의 통일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법의 중심축임
• 내용: 그러나 현행법상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에 불과해 그 본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효과: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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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대법원의 인건비, 운영비, 청사 확충 등 상당한 규모의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대법원이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게 되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가능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의 대법관 진입으로 사법부의 다원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