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체육계 비리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거부나 방해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거짓 진술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신고자나 관계자의 거짓 증언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줄이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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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피신고자나 관계자의 거짓 진술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등의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8조의8 및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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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새로운 재정 지출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국가 재정에 미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적발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