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 임원의 경영 판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원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어, 선의의 경영진까지 범죄자로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들은 이미 경영진의 합리적 판단에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은 합리적 범위 내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주주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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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5조제2항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함
• 내용: 이로 인해 배임의 고의 없는 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상 판단(소위 “경영판단”)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까지 배임죄로 의율되면서, 선의의 피고인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학계와 실무에서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특히,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상법」에 명문화되면서, 주주 권익의 강화와 함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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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업 이사 등 임원의 합리적 경영판단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비용을 감소시키고 투자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배임죄 적용 범위의 축소로 인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 및 소송 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여 선의의 기업 임원에 대한 과도한 형사 책임 추궁을 제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동시에 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의무와의 제도적 균형을 도모하여 주주 권익 강화와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양립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