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노동이사제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는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노조 추천이나 직원 과반수 동의로 선임되고 있으나, 이 기관의 설립근거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사 중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립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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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 효과: 그런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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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1명을 노동이사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 참여 기회를 제도화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