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생애소득 보장, 기본서비스 제공, 국민 참여를 기본방향으로 삼으며, 대통령 소속의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조정·점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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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그간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간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아 국민 삶의 양극화 심화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내용: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양적 성장에서 나아가 국민과 사회가 함께 진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헌법상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기본적 삶 보장을 지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을 제정하여 국민총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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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본적 생애소득 보장과 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민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와 양극화 심화 문제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며, 기본적 생애소득 보장, 기본서비스 제공, 국민 참여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한다.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조정 및 추진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