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철도안전법이 개정돼 운전자 등 철도종사자의 음주 상태를 업무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음주 상태에서의 업무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전 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철도회사의 자체 규정에만 의존해왔다. 이에 따라 적발 시에도 경고 수준의 조치에 그쳤다. 개정안은 음주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결과를 기록하도록 법에 명시해 철도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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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격 취소ㆍ정지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부재하여 철도운영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철도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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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철도운영기관은 업무 종사 전 음주 검사 실시 및 결과 기록을 위한 검사 장비 도입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비용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철도종사자의 음주 상태 업무 종사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제함으로써 철도 운행 중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킨다. 승객과 일반 국민의 철도 이용 안전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