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혼외 자녀의 출생등록 절차가 개선된다. 현행법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모가 하도록 규정했으나, 어머니가 출생사실을 숨기거나 양육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생부가 DNA 검사 결과를 첨부해 아버지 기재를 생략한 임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아이의 신속한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고, 추후 등록부 정정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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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모가 남편 이외의 사람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출생사실을 숨기거나 양육을 기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고, 「민법」 제844조에 의해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어 생부(生父)의 자녀로도 출생등록할 수 없음
• 효과: 이에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부 정정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통해 차후 가족관계를 확정짓도록 하는 등 아동의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및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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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출생신고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나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 감소로 인한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혼인 외 출생자의 즉시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기본권 보호와 신분 확정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모의 출생사실 은폐나 양육 기피로 인한 출생등록 지연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